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7:40 경 광주시 북구 C 소재 D 병원 영상학과 진료실에서, 유방암 관련 건강 검진을 받는 중 담당 의사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상황을 재현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및 같은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피해자 G( 가명, 여, 31세) 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차례 움켜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범행장면 사진 첨부) [ 피고인은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