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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22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간호 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사무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 등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경비원 E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호 사인 위 피해자 D에게 “ 야 이년 아, 고추가 서서 죽겠다.

여자가 알아서 하잖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37 경 위 C 요양병원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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