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22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간호 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사무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 등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경비원 E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호 사인 위 피해자 D에게 “ 야 이년 아, 고추가 서서 죽겠다.
여자가 알아서 하잖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37 경 위 C 요양병원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