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10.30. 17:30 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내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 이 자식 아 돈이 없어 못 줘, 개자식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식이 어디서 까부냐,
너 죽어 볼래
개자식 아 ”라고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