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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401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및 업무 방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 조 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1: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간호 조무사 D과 E가 “ 지금은 예약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서 치료해 드릴 수 없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료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E의 옆구리를 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40여 분간 “ 개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 치료 해라.

너희들이 면허가 있느냐

”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 조무사 D과 E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D과 E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순경 F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종 암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넌 뭐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피해자 E, D 폭행장면 입수,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간호 조 무사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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