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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5. 11:00 경 서울 금천구

C. 4 층 ‘D 의원 ’에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되는 항 히스타민 ‘ 페니 라민’ 주사를 맞으려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주사실에서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 여 ,31 세 )에게 주사를 맞은 후, 피해자가 “ 옷을 입고 나오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쁘다.

전에 부터 이쁘게 봤다.

”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 봐 주라.,

만져 주라.

” 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10:0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D 의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주사실에 들어가 미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놓은 상태에서 주사를 놓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 손으로 만져 줘.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만지게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 희망 의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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