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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6:39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하늘 공원묘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위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F 앞 삼일 초교사거리 교차로를 동 안산병원 방향에서 민방위 교육장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그 곳 교차로 1차로 상에는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피해차량 및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 히터를 조작하다가 핸들이 틀어져 1차로 상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G( 남, 62세) 이 운전 중이 던 H YF 쏘나타 개인 택시 조수석 방향 뒷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방향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요추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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