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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성정 롯데 마트 사거리를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 창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 경마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연조직 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성정 롯데 마트 사거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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