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서동대로 부근 롯데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등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E 집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서동대로 롯데 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