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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8 2016고단4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8: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롯데 마트 건너편 도로를 운전하던 중 성포동 방면에서 사동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피의 차량 앞 범퍼가 분리되어 그 곳 도로에 떨어지면서 피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61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차량 수리비 3,574,450원, 아반 떼 차량 수리비 924,658원 상당이 들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6. 10. 18:19 경 안산시 상록 구 광덕산 3로 12( 월피동)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가 울로 롯데 마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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