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1』 피고인은 2017. 10. 22. 22:35 경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적조 암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반송동 탑 마트 쪽에서 반송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5세) 운전 D 124cc 이륜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59』 피고인은 2017. 12. 08. 10:35 경 E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2로 에 있는 현진 에버 빌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산복도로 쪽에서 현진 에 빌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8세) 운전 G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피해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