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23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6. 23. 20:57경 장소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1공장 앞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완료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7. 7. 7. 원고 차량 수리비로 474,89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이미 완료하고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대로를 직진하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였고,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해 오고 있는 중이므로 우회전 진입하면 아니 됨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로를 완전히 막아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주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완료하여 2차로를 주행하였는데,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후행하던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