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9. 06:21 장소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부근 교차로에서 G 방향으로 우회전해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장소 유턴 차로에서 유턴을 거의 완료하여 원고 차량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3.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162,944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차량들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턴 지점에 진입하자마자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5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3차로로 대우회전을 한 탓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해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