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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02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7. 4. 21:38 장소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연마을 소재 쌍용1차 아파트 단지 내 노상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으로부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47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앙 부분으로 소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정중앙으로 주행하면서 도로의 전체를 점유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7, 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상당히 침범하여 소좌회전을 하였던 데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기 직전까지도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전방시야가 상당히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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