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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84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8. 26. 21:58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배봉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전농사거리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전농사거리 방면으로 대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충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6,52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우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탓에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또한 모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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