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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09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7. 10:04경 장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인근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피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때 피고 차량도 대우회전을 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1,504,49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76,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피고 차량에게 주의를 준 다음 피고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진행하던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였다.

비상등을 켠 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대우회전하기에 앞서 자기로 인해 진로가 막혀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고 경위와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7:3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8,147원(= 총손해 1,880,490원 × 30% - 자기부담금 376,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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