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그 휴대폰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거부 설정을 해 놓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그 휴대폰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거부 설정을 해 놓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하여 미수에 불과한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간의 점 공소사실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2012. 6. 13.부터 2013. 8. 29.까지의 각 협박의 점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협박의 점)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