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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3 2014고정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03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응오빠도고추시려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화면캡쳐 자료 첨부), 문자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는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한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또는 사진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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