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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아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모텔비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마친 후인 2015. 2. 1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수 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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