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사실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로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학원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9. 29.경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7.경 공소장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2012. 10. 1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노원구 E 소재 104동 1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학원의 학생 F(초등학교 1학년)의 모친인 G의 휴대폰에 “알립니다, C 원장은 무단주거침입 현장범으로 노원경찰서 형사과에 형사입건되었으며 D을 임의폐업 게시하고, A 실장은 9월 29일 무단해고 되어 H 고문과 방문수신업자등록 후 교육을 계속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3명의 휴대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을 폐업한 바 없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