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3회에 불과하여 이를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3. 09: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의 소개로 결혼하게 된 피해자 D이 결혼성혼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3월3일날 동영상 네가 휴대폰에 담아 놓아 놓은거던 그것을 보낼줄까.
거제도 가서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에서 하객들한테 보여줄까.
어떻게 할까~~~빨리 계산하자~~~네가 시간 있으면 너희누나G번호’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H) 3월3일 A가 문자보낸 결혼식 때 보자는 글은 예식장식하기 전에 예식장에서 1,이백만원하고 2, 3월 3이날 거제도까지 왔다갔다
경비 이십만원과 총계 이백이십만원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