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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7노92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가) 모욕의 점 관련 피고인은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나) 2012. 3. 19. 명예훼손의 점 관련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협박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2012. 9. 20.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C는 위 피해자의 지인일 뿐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C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 3. 19.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사원 직원 D에게 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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