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K은 2014. 10. 28. 경 신한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한 얼 160ton 프레스기계, 마이다
200ton 프레스기계, 대성 피다 기계 등 기계 3대를 포함한 총 8대의 기계를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K은 위 대출금에도 불구하고 기계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채권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 받았고, K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위 기계 3대를 피고인 A가 피해자 DGB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K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통해 위 기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K은 2014. 12. 2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 3대를 매매대금 9,1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3대를 취득 원가 9,130만 원, 보증금 430만 원, 기간 36개월, 이자율 9%, 월 이용료 2,798,826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K이 신한 은행에 이미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K과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0만 원( 매매대금 9,130만 원 - 보증금 430만 원) 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디지 비 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