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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7고합18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평택시 E 소재 광학 필름 제조업체인 ㈜F 의 최대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F 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위 ㈜F 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화성시 I 소재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 및 G, D, K은 ㈜F 가 약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6,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설비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허위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J 대표 H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에 허위 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G과 K은 허위 담보제공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 D, K은 2013. 12.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클리닝 기계 2대, 시트 커팅 기계 2대를 비롯한 기계기구 19대에 대해 공장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및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클리닝 기계 2대 및 시트 커팅 기계 2대는 ㈜F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며, 마치 ㈜F 가 J로부터 위 기계 4대를 구입한 것처럼 장비공급 계약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고, D이 ‘ 설비 및 기계장치 리스트 ’에 ‘ 본 기계설비 일체는 당사 기계기구 임을 확인합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감정평가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F 가 위 4대의 기계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G, D,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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