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이 2013. 1. 경 비에스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 부로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보링 머신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조풍 호 명의로 운영하는 D가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사용할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 주) 두 산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E이 비에스 캐피탈주식회사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D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30. 경 부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D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인인 G의 대표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기계를 검수에 제공함으로써 피해 자가 리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기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