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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3 2016고단113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크레스가 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매달 전적으로 당신에게 매도하겠다.

매도 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기계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운영경비 및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물량을 전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신한 은행에게 이미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2015. 2.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95』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신한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한 얼 160ton 프레스기계, 마이다

200ton 프레스기계, 대성 피다 기계 등 기계 3대를 포함한 총 8대의 기계를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에도 불구하고 기계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채권자인 G을 통하여 H를 소개 받았고, 피고인, H, G은 공모하여 마치 위 기계 3대를 H가 피해자 DGB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통해 위 기계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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