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6』
1. 횡령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브레이크 제작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북 고령군 E 소재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 진공 유압 성형 프레스기계 3대를 2014. 5. 23.부터 2017. 5. 23.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4,284,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5. 4.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F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96』
2. 배임 피고인은 2013. 5. 31.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18에 있는 피해자 ‘ 대구은행’ 성서 공단 영업부에서 4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D 소재의 공장 및 지상 건물, 공장 내부에 있는 6대의 기계들을 대상으로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공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피해자는 채권 최고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하여 공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동법 제 6조에 따라 총 6대의 기계 목록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 기계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경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중 일부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얻기로 마음먹고, 삼성종합기계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합계 1억 2,620만 원 상당의 NC Leveller Feeder 및 Semi H-Type Single Knuckle Press를 공장 내 다른 기계 2대와 함께 합계 1억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