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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06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는 C과 함께,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 하여금 발주 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C은 발주자 및 리스회사와의 협의, B은 그 명의의 공장 설립 및 리스회사와의 직접적인 리스계약 체결, 피고인 A는 공급 받은 공작기계의 처분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등은 2014. 11. 25. 시흥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두 산 인프라 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 산 인프라 코 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 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 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산 인프라 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9,316만 원 상당의 두 산 NX-4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등은 2014. 11. 28.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두 산 인프라 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 산 인프라 코 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 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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