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4. 21. 21:55경 인천 서구 마전동 982-1번지 신의주찹쌀순대 앞 도로를 검단복지회관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3세)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화면, 피의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