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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5.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209의 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 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삼양시장 방면에서 오패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CA110B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110B 오토바이를 1,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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