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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6: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교차로를, 검단복지회관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B가 운전하는 F 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0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강화선진버스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편의점 교차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검단복지회관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위 버스 우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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