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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정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로 약칭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7:10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1공단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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