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동네거리 쪽에서 인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해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17세)가 바닥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2018. 10. 29. 21:35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