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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구 같은 동에 있는 이지싸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45-1 앞 편도2차로를 검단고등학교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뒤늦게 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E(여, 28세)에게 약2주간의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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