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 명의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신고 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6. 02. 12.까지 대전 유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대전 중구 E 소재 F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축산물인 식용 란을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등 20여개 식당에 납품하면서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용 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성구 청장 작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적발 이후 유통 기한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