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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2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관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25.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식용 란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가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가 16,150,000원 상당의 식용 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본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식용 란을 판매하려면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등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생산 일자와 유통 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시가 16,150,000원 상당의 식용 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본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식용 란을 판매하려면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등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25.부터 2016. 6. 23.까지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식용 란의 생산 일자 및 유통 기한을 표기하지 않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충남 아산시 일원 식당, 계란 소매점 등 30여개 업체에 식용 란 168,371,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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