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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5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순창군 F에 있는 식용 란 수집 판매업을 영위하는 G 농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란을 공급 받은 식당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판매금지 계란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식용 란 수집 판매업 영업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난각이 울퉁불퉁 하고, 변색이 되었으며, 구멍이 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계란 100 판( 판 당 30개) 을 전 북 임실군 H에 있는 B 운영의 “I” 일반 음식점에 식용으로 판매하고, 2017. 3. 26. 같은 계란 10 판을 전 북 임실군 J에 있는 C 운영의 “K” 일반 음식점에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나. 유통 기한, 제품명 등 미표시 계란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인 계란의 최소 포장 단위에 표시해야 할 유통 기한, 제품명, 내용 량, 생산자 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가. 항과 같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북 임실군 H에 있는 “I” 일반 음식점의 운영자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 添加) 된 것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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