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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07 2017고정25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전염병 예방법위반 가축, 원유, 알, 동물 약품, 사료, 가축 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 한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에 식용 란 운반을 위해 출입하는 D 화물차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0:3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5일 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업장의 명칭, 유통 기한 등을 표시되지 아니한 식용 란을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5 일 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08,980,380원 상당의 식용 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C 인터넷 홍보 자료 첨부, C으로부터 제출 받은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57조 제 3의 2호, 제 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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