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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6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서 식용 란 수집 ㆍ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5. 11. 27.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서 축산물인 식용 란을 수집 ㆍ 판매하면서, 유통 기한이 각 2015. 11. 3.까지, 같은 달 20일까지, 같은 달 24일까지로서 유통 기한 경과로 반품된 식용 란 870알 시가 합계 200,100원 상당에 ‘ 폐기용’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정상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인 식용 란의 보관장소에 함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용 란 제품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본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2 항, 별표 13 제 1호 사목(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조 본문,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본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2 항, 별표 13 제 1호 사목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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