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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8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식용 란 도 ㆍ 소매업체인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달걀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영업 식용 란을 수집 ㆍ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 식용 란수집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 위 ‘C ’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피고인이 10개 단위 또는 15개 단위로 나누어 포장한 달걀 20 판 (600 개), 판매금액 12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식용 란수집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도매업 영업소에서 식용 란을 총 57,001 판, 합계 243,72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표시사항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인 달걀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 경 위 ‘C ‘에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같은 날 경남 함 안에 있는 ’D ‘에 왕란 2 판 (60 개), 판매금액 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 총 56,981 판, 합계 243,60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판매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미신고 축산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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