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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명의 연대보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모두 납부하고, 1년 뒤에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 네 명의로 된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떼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의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015. 7. 15.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 D, E라는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같은 날 전화로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잘 갚을 것이니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뚜렷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위 3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명의 대출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 주면, 반드시 1년 안에 네가 연대보증한 차용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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