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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약 1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으로 계속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 빚이 1억 원 이상 있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깰 수가 없어서 그러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 이자를 제때 납부하고 원금도 잘 갚아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빌린 원금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12. 28. 및 12. 29.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로부터 각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변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은 이자가 높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기존 내 명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다.

네 명의로 대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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