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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4405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의 사망으로 갑의 처와 아들인 을에게 대여금채권이 상속되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1,440만 원(2,400만 원 × 상속지분 3/5), 을에게 960만 원(2,400만 원 × 상속지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을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400,000원, 원고 2에게 9,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4,400,000원, 원고 2에게 9,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망 소외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7. 5. 2.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구미시 형곡동 (이하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소외인이 2010. 11. 20. 사망함으로써 처(처)인 원고 1과 아들인 원고 2가 위 대여금채권 등을 법정상속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외인의 사망으로 그 처와 아들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채권이 상속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1,440만 원(2,400만 원 × 상속지분 3/5), 원고 2에게 960만 원(2,400만 원 × 상속지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과실로 누락하였으나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이미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5051호 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별제권자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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