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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880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2. 31. 5,000만 원을, 2009. 2. 19. 4,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551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9,5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2005호 및 2011하면200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31. 파산선고를 받고, 2014. 4.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4. 5. 8.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면책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처럼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5,7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범위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나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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