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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0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1)민,150]
판시사항

채무의 변제를 받고 담보권을 상실한 환매 특약부 소유권을 취득했던 채권자의 의사여하는 피담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의 귀추에 하등의 영향도 줄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받아 담보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의사 여하는 그 피담보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갑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동생 남편인 소외 인이 제1심 공동피고 1로 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위 부동산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후 위 소외인이 그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서 다시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채무변제를 하면 위 저당권말소와 원고 앞으로 회복등기 하기로 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피고 1과 공모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고도 원고에게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인 제1심 공동피고 2 명의로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1로 부터 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을 매매담보로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위 제1심 공동피고 2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피고들 앞으로 순차 이루어진 위 각 등기 또한 무효이고 각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 거증으로도 위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 2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그 소유자이던 위 제1심 공동피고 1(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뚜렷하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위 소외인은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원고 주장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1로 부터 500,000원을 차용하여 이로서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한 채무 3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피고 1의 요청이 있어 위 소외인이 위 제1심 공동피고 1로 부터 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과 인감을 얻어 위 소외인의 아내인 위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일단 이전등기를 경료하고(위 제1심 공동피고 1로서는 돈을 변제한 위 소외인의 희망대로 이전하여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다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전 거증으로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음으로 제1심 공동피고 2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에 속하였고 소외 인은 다만 자기의 소외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에서 제1심 공동피고 1 앞으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뜻의 이전등기를 한 것임으로 소외인은 그 채무를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당 원고 앞으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아내되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받고 그 담보권을 상실한 채권자 제1심 공동피고 1의 의사 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의 귀추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공동피고 1로서는 돈을 변제한 위 소외인의 희망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니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소외인의 아내되는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의사에 반함이 없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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