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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22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 제6행, 제9행, 제12행의 “F”을 각 “D”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들이 D과 아무런 협의 없이 패소를 예상한 E의 합의 제안에 응한 후 E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가의 ②항(이하 ‘이 사건 성과보수산정조항’이라 한다), 제7조 나의 ①, ②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D에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D로부터 위 성과보수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지분금반환 사건의 소가 1,500,000,000원 × 3% × 1.1) 및 이에 대하여 지분금반환 사건의 종결일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성과보수산정조항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D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보수산정조항을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D의 성과보수금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액은 1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D의 성과보수채권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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