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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173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의 ‘나. 면책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다. 면책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로, 제10면 제16행의 ‘다.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5행 아래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라.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보통약관 제15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통약관 제15조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그에 따라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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