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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나4137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부터 제9쪽 제13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이 사건 면책규정 및 피고의 그 이행여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규정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어선에 탑승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과 당심 감정인 Q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E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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