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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나11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착수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계약 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규정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착수수료 환수규정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정착수수료 환수규정을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정착수수료는 원고가 3개월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매월 목표량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그 대가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서,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정착수수료 환수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규정을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착수수료 환수규정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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