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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11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제한사유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자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청약하였고, 그 특약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약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운전(탑승포함)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운전(탑승 포함)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망인의 이륜자동차 소유나 탑승 여부가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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