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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320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이하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 전부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정신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였다는 점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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